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85]
1.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시 C대학교 앞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E그룹 내 이사로 재직 중인데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L/C(신용장)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위 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상의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권 대출채무, 체납세금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그 외 사채채무 1,000만원, 연체카드채무 400만원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 150만원은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벅차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155]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서 2010. 10. 4.부터 2011. 8. 31.까지 커피부자재공급,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보관 중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