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친형이 하나은행 중앙동 지점장인데 E의 형을 통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36억원 상당의 융자 승인을 받아주겠다. 경비조로 2,000만원을 주면 힘을 써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은행 중앙동 지점장이 E의 친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나 하나은행으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원건설(주)에서 경북 고령군 G에서 냉동저온창고 신축공사를 하다가 지하 터파기와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됐다.
도원건설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돈 1억 5,000만원, 기시공 공사대금 2억 5,000만원 등 합계 4억원을 주면 도원건설에서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니 도원건설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