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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280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9.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25.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6. 5. 25., 지급기일 2016. 6. 25.,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6년 증서 제322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데, 위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작성은 피고가 E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간에는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그 원인채권의 부존재를 인적 항변 사유로서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2019. 6. 3.(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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