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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2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B, 215동 905호(C건물2단지)에서 '2013. 8. 19. 부터 2013. 8.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60야공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부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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