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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6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60사단 161연대 1대대(고양시 덕양구 화랑로240번길 화전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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