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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고인의 집인 경북 칠곡군 B, 102동 903호에 도달된 '2015. 4. 14.~4. 16.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 50사단 동원훈련장 2포로운영단 포로관리헌병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사본

1. 국내 등기/소포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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