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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5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6.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대여를 요청하여 2016. 6. 15.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 C과 원고 사이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관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와 상반되는 을 제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6. 15. 개최된 소외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서 원고와 피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위 총회에서 원고는 상법 제298조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어 회사 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한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은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는 없지만 대여에 관한 서류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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