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사업자 등록번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29. 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국세청 홈 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사업자 등록번호 F, 대표자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14,545,453원 상당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 2015년 부가 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주식회사 E에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18,181,817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7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