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8세)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4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이언 골프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TV 패널과 진열장 유리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 및 순경 H(26세)에게 “너희는 뭐냐, 씹할 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내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각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및 범죄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압수품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TV 패널과 진열장 유리 등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손괴된 위 물건들은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하여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하여 온 가재도구 등으로서 누구의 특유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