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3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그곳 1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클립 9개, 타이 70개, 핀 150개 등 공사자재 3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품 인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