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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8: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대문 뒤편에 쌓아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패널 고정용 타이 핀 15자루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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