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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과실로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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