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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주현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7. 20:50경 익산시 B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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