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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76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767(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에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5. 5. 27. 추가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사회 후배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광주 호남 대 쌍 촌 캠퍼스 앞 도로에서 D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5887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23.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회사 숙소인 F 건물 2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가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4:32 경 청주시 홍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회사 숙소인 F 건물 203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K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포츠 토토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정산 받을 퇴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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