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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8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농헙 회사법인 C 유한 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표고 버섯 재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6.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6. 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50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9.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퇴직금 4,019,178원, 2014. 6. 14.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퇴직금 12,489,576원 합계 16,508,75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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