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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7. 02:41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2년에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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