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7. 7. 26. 22:40 경까지 위 ‘E ’에 밀실 6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의 대금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 G가 대기 중인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F, G와 공모하여 2017. 7. 15. 경부터 2017. 7. 26. 22: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유치원 경계로부터 28m 거리에 있는 위 'E ‘에 밀실 6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인 마사지 업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업소 현장사진 출력 본의 영상
1. 교육환경 위생 정화구역 확인 화면 출력 본의 기재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보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