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2) 다) (3)항 부분(15쪽 열셋째 줄 ~ 16쪽 여섯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하자로 인한 합의금 9억 300만 원(X건물) 피고는 ‘피고가 2016. 6. 20. X건물의 입주자대표와, X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E이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한 X건물 5개 호실을 8억 4,300만 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세대에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합계 9억 300만 원(= 8억 4,300만 원 6,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9억 300만 원은 E의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중 절반을 지급하면 피고는 X건물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부산 연제구 Y 지상에 있는 40세대 규모의 X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피고가 2016. 6. 20. X건물의 입주자대표와, X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E이 X건물 5개 호실을 인수하고 X건물 40세대에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민법 제719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421 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4. 5. 30. 원고가 동업체인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