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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9나2038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5)항 2, 3행의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9다235887호).”를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대법원 2019다2358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3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억 원 중 배당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억 6,000만 원(= 8억 원 - L 배당이의 부분 4억 4,000만 원 - M 주식회사 배당이의 부분 1억 원)에 대하여, 원고는 G의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2017. 7. 7.부터 G의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2017. 7. 23.까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때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 ‘2억 6,000만 원 변제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대여금 원금 중 2억 6,000만 원은 위 변제로 소멸되었고, 원리금 잔액 1억 1,600만 원(= 3억 7,600만 원 - 2억 6,000만 원) 및 그중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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