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중국국적의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할 만한 상대 내국인들을 찾고 있던 중,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D, 피고인 B을 그 대상자로 접근하여 "위장결혼을 해 주면 현금 6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D,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C은 피고인 D, B에게 미리 준비해 둔 중국행 비행기표를 건네주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2007. 4. 26.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C은 같은 해
4.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C, 피고인 D, B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다시 만나, C의 안내에 따라 함께 연길시 도문에 가서 위장결혼 상대 여성인 피고인 E,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같은 해
5. 2.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각각 피고인 E, 피고인 A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한 후, 2007. 5. 25. 수원시 팔달구청에 방문하여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고 이를 신뢰한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 상의 피고인 D, 피고인 B의 호적부에 각 피고인 E, 피고인 A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 E, A은 공모하여,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피고인 D, 피고인 B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 B, E,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피고인 D, 피고인 B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