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D, B 등의 위장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 범행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할 만한 상대 내국인들을 찾고 있던 중,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D, B을 그 대상자로 접근하여 "위장결혼을 해 주면 현금 6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D,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은 D, B에게 미리 준비해 둔 중국행 비행기표를 건네주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2007. 4. 26.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B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함께 연길시 도문에 가서 위장결혼 상대 여성인 E, A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D, B은 같은 해

5. 2.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D, B은 각각 E, A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한 후, 2007. 5. 25. 수원시 팔달구청에 방문하여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고 이를 신뢰한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 상의 D, B의 호적부에 각 E, A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 A과 공모하여,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D, B의 호적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