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 고가 차도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 길 13-23에 있는 S 무 인텔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 6.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