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5.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 광대한 방병원 사거리까지 B 쏘렌 토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12년 경까지 3 차례 처벌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두고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 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에는 음주 운전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이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