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22:30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 석궁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