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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절취한 축의금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종교에 귀의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중풍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축의금 절도로 말미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징역 3년 ~ 6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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