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희귀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앓고 있는 처와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는 점, 공범의 변제 및 가환부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일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단기 및 장기를 모두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기도 한 점,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상하한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