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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4468
기차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9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3회 있는 점, 기차교통방해죄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

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점, 1990년 이후에는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과는 없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04년, 2008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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