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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704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41,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7. 30. 4:10경 서울 중구 다산로 39길 10 소재 교차로에서 C 소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신당역 방향에서 청구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다시 신당역 방향으로 유턴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D의 E 이륜차량(이하 ‘이륜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륜차량에 동승한 원고가 무릎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이륜차량이 위 가해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과속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불과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륜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도 사고장소에서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유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가해차량과 이륜차량의 충돌 부위 및 충돌각도 등에 비추어 가해차량이 유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이륜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 당시 서행하지 않았고, 이륜차량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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