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7702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10. 7. 23:10경 진주시 호탄동 상평교 진입도로에서 발생한 A 차량과 B 차량 사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골드렌트가(주)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해차량은 2014. 10. 7. 23:10경 진주시 호탄동 상평교 부근 도로의 합류지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선으로 진행하던 중(차량의 길이 문제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으로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진다), 뒤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가해차량의 좌측면과 피해차량의 우측 뒤샤시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 2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돌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여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항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추월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행함으로 인해 선행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사고 지점은 차선폭이 넓긴 하지만 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으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금지된 구간이어서 피해차량으로서는 가해차량이 불법적으로 끼어들어 추월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추돌사고의 경위 및 제반 사정을 검토해 보면 과실상계를 통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