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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41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19. 경 서울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A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북 파 공작원, 고엽제 피해자 단체, 기타 보수단체를 통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정기간 대여해 주고 재단 설립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4,000만원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되면 즉시 변제하겠다.

만약 재단 설립이 안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재단 설립이 되면 함께 일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연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브로커 G에게 돈을 주기로 한 것 외에는 단기간 내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2014. 5. 21. 3,000만 원, 2014. 5. 22. 1,0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굿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굿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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