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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13 2017노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범행[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유사성행위) 범행’ 이라 한다] 과정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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