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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2고합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83』 피고인은 2012. 10. 19. 10: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50』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 1.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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