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4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 26.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기피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