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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나30458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3. 피고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다음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C 작은 주택지 4부지 분양 (중략) C를 매입해서 귀농인들의 집단시설지구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한부지당 150평씩 6부지입니다.

공유면적(도로) 20평정도 있구요.

부지 분양받으신 분들은 공유지분으로 구입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그때 본인의 지분만큼 이전 가능합니다.

개발행위는 1차부지 완료(2016. 12.)후 개발행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매입가는 1차보다 1~2만 원 정도 조금 비쌉니다.

부지 당 매입가가 1차 토목완료시까지 11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차는 평당 13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공유지분이 포함되니까.

1,690만 원입니다.

일단 선착순 분양하고요.

필히 아셔야 할 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전은 공유지분으로 하고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한다.

2. 이전 후 공유토지(도로 120평) 문제는 6가구 공히 부담한다.

3. 전기, 수도는 현재 기본금으로 본인이 인입한다.

4. 이전 후 대지전용(개발행위)이 안될 시는 공유지분의 해제가 어렵다.

5. 기타 사항은 1차 분양과 동일합니다.

(후략)

나. 원고는 2016. 3. 29. 위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한 후,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2,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등으로 2016. 3. 30.부터 2016. 5. 1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 토지대금 16,900,000원 농지개발허가비ㆍ토목설계비ㆍ건축설계비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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