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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726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토지는 피고 B, C이 각 1/2 공유지분으로, H 토지는 원고 단독으로, G 토지는 피고 D, E이 각 1/2 공유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이고(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F, H, G 토지 순서로 상ㆍ하로 위치하고 있으며, G 토지 우측 하단에 I 도로 부지가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도로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I 도로 부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H 도로 부지, G 도로 부지, I 도로 부지(이하 위 각 도로 부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도로 부지’라고 한다)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위 협의에 따라 원고는 2017. 5. 25. I 도로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 46,17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들은 분담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H 도로 부지, G 도로 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분담금액을 정하여 정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14. ‘도로개설 관련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보유 토지를 합의 당사자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별지2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일부 F답 소유자(피고 B, C)

1. 건축허가 및 준공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허가 승인 후 건축허가 시 신청한 도로와 수로는 건물준공 이전 최대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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