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 20: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수색 교 쪽에서 DMC 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를 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남, 71세) 로 하여금 버스 좌석 손잡이에 가슴부분을 부딪쳐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