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3. 23:5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림 오거리 쪽에서 망우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2 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우측면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피해차량의 전우 밤 바 날개 판금 등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촬영, 사고 당시 동영상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