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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5.부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안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F건물 C동 306호에서 피해자 G(25세)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9. 03:00경 위 306호에서 그곳 방바닥에 마신 술병을 놔둔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이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기숙사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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