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고용노동부 및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 및 직무능력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수료자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인 ‘E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피고 D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피고 협력단’이라 한다)은 ‘E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를 실제 수행할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F 자격증 취득 및 정규취업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 과정’이라 한다)을 진행한 자이다.
원고들은 해외 취업을 위해 2016. 11.경 이 사건 연수 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된 후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연수 과정(국내에서 실시된 G 자격증 직무교육, 필리핀 어학연수, 호주 현지 교육일정)을 모두 수료하였다.
원고들은 수료 후 F 자격증(F, 발급기관: H, 이하 ‘F’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에서 G로 취업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협력단 내지 그 직원, I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피고 협력단 내지 그 직원들은 이 사건 연수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하는 등 해외 취업 연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배하였고, 국내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의 연수 교육만을 하였으며, 연수 과정을 임의 변경하기도 하였고, 해외 현지 교육 담당자인 I에 대한 관리감독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홀히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호주 현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현지 교육을 담당한 I는 당초부터 원고들에게 F를 취득하게 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G 취업 알선을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허위자격증을 만들어 공증까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