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편취금액의 액수 및 그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전력 중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를'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항소기각 징역 2월 을 선고받고'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말미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