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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편취금액의 정도)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제4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법령의 적용’란

1. 경합범가중 말미에 ‘제50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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