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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1노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도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 해당하는 경합범으로서 당시 함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편취금액의 합계가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5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앞에 ‘ 포괄하여 ’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같은 쪽 양형의 이유 중 제 1 항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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