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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01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4 경, 2015. 10. 18. 22:48 경 그리고 2015. 10. 20. 23:02 경 등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D, 111호 'E'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5 병, 고기류, 식 자재, 식칼 3 자루 등 약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과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사진 등이 있으나,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그만둔 후 식당 내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데 위 CCTV 영상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퇴근하는 장면만 나타날 뿐 비닐 봉지의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한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맥주 5 병은 2015. 7. 22. 경, 삼겹살 반 팩은 2015. 9. 16. 경, 초장 1 말, 소갈비 살 2 팩은 2015. 10. 5. 경 각 없어 졌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 상이한 점( 수사기록 6 면),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역시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을 자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 절도로 신고한 거 취소 해죠”, “ 잘못했다 용서해 죠” 라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아들까지 들먹이며 철창에 갇혀야 된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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