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34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0원 및 그 중 1,157,872,086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1,7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9. 18.,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2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고가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개인 인감도장이 이 사건 교회의 인장과 함께 날인되어 있으며, 여신(한도)금액란에 ‘일십칠억’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2. 9. 18.자로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21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근보증서에도 피고가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성명 옆에 날인되어 있으며, 피보증채무의 범위, 근보증 한도액, 근보증 결산기와 관련하여 “D”, “이십이억 일천만”, “장래지정”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 피고 및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었던 E, F, G, H, I, J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받았고, 위 교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 각 50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K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비롯하여 H, L, F, G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