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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노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길을 가 던 생면 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꾀어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을 특별히 참작한 다음,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그 형량은 적정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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