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8도7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 증 법칙 위반,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