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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3776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9.부터 200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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