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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9가단107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5.부터 2008.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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