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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판시 제2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하여 3개월 사용 후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월 5부 등의 이자로 돈을 빌려다 쓸 사람이 없느냐’며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빌려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채무자들에 대한 차용증을 넘겨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인바, 그 핵심이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에 있는 이상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누가 먼저 금원 대여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에게 빌려 주었고 피해자가 위 채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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