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시 영통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5평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인 4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75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부터 월 6부 이자로 2,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있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이 ‘D’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매월 대출이자 170만 원을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아파트 시세 현황표, 피의자 통장 사본, 신용보증기금 보증 내역서, 축산농협 대출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3...